저작재산권자 와(과) 출판권자는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이명(필명) :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생년월일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제1조 (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에 대한 출판권을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자는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출판권의 등록)
① 저작권법에 따라 출판권자는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자가 출판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출판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배타적 이용)
① 저작재산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출판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① 위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1쇄 발행일까지, 그리고 초판 1쇄 발행 후 년간 존속한다.
② 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 통고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지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회에 한하여 개월 자동 연장된다.
제5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① 저작재산권자는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출판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출판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개월 내에 위 저작물을 출판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출판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에는 저작재산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출판권자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에 표시한 실명 또는 이명 등 성명을 올바르게 표
시하여야 하며, 위 저작물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 (교정)
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저작재산권자의 책임 아래 저작재산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하
여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비용부담)
①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는 경우에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
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때마다 미리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재산권자가 부담하고 출판물의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출판권자가 부담한다.
④ 초판 1쇄 발행 이후 중쇄 또는 중판을 발행함에 있어 저작재산권자의 요청에 따른 수정, 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의 부담액은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통상의 제작비는 초판 1쇄 발행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0조 (저작권의 표지 등)
① 출판권자는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는 검인지 부착 또는 생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
①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은 출판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가 출판권자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 경우 출판권자는 적극적으로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쇄(판)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출판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출판권자는 사전에 저작재산권자와 이를 협의할 수
있다.
③ 출판권자는 출판물을 홍보, 광고함에 있어 저작재산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계속 출판의 의무)
출판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 출판하여야 한다. 다만, 개월 동안 월간 평균 판매량이 부 이하가 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저작권사용료 등)
①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정가의 % 에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이때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에게 발행(또는 판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출판권자는 개월에 한 번씩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저작재산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출판권자가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약정기일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는 임의로 부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실제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초과했음을 출판권자가 입증하는 경우에 이후의 저작권사용료에서 이를 공제한다.
③ 저작재산권자는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저작권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 당 %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출판권자는 자세한 내역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 (선급금)
① 출판권자는 이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만 원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초판 제1쇄의 발행부수는 부로 한다.
③ 출판권자는 초판 제1쇄 발행 시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1항의 선급금을 공제한다.
제15조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증정본 등)
① 출판권자는 초판(개정판) 1쇄 발행 시 부, 중쇄 발행 시 부를 저작재산권자에게 증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가 제1항의 부수를 초과하는 출판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판권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제16조 (2차적 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① 이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판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위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제3자에 의하여 재사용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가 그에 관한 이용을 허락하며,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출판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저작재산권자는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의 수출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판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 (전집 또는 선집 등에의 수록)
이 계약기간 중에 저작재산권자가 위 저작물을 자신의 전집이나 선집 등에 수록, 출판할 때는 미리 출판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 (저작재산권, 출판권의 양도 등)
① 저작재산권자는 위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출판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판권자는 위 저작물의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재산권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 (판면파일의 매수 요청)
① 저작재산권자가 위 저작물이 게재된 출판물의 판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전자책(e-Book) 등 비종이책의 제작을 제3자에게 허락하고자 할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위 저작물의 교정 및 편집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판면파일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자가 저작재산권자에게 출판물의 판면파일을 양도하는 경우 그것의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합의한다.
제20조 (원고의 반환)
위 저작물의 출판 후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원고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협의하여 원고를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21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가 더 이상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절판 및 도산 등의 사유로 출판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출판권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④ 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소속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게 성희롱, 성폭행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①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을 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만일 출판권 소멸 후 재고도서 배포 약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출판권자가 도서를 배포하는 경우 출판권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의 배포에 대하여 출판권자는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 (비밀 유지)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모든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개인정보의 취급)
①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는 위 저작물의 출판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 의한 출판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28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특약 사항:
1. 출판권 등록 여부
2. 완전원고 판단 기준 / 공동저작물 여부에 대한 합의
3. 검인지 부착 여부
4. 저작권사용료 송금 방법
5. 2차적 저작물/재사용/저작권 수출 관련사항 위임 여부
6. 판면파일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7. 원고의 반환 여부
8. 출판권 소멸 후의 재고도서 배포 약정기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9.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에 대한 합의 여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출판권설정등록용으로 사용한다.